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글로벌NPL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와 회원 간의 NPL 관련 정보 제공, 교육, 컨설팅 및 투자 주선 등 모든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, 공정하며 건전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제2조 (적용범위)
이 약관은 연구소와 회원 사이의 NPL 투자 및 펀드 가입, 컨설팅, 교육 등 회원이 제공받는 모든 서비스 거래에 적용된다.
제3조 (용어의 정의)
① "연구소"라 함은 NPL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, 교육 등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NPL연구소를 말한다.
② "회원"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연구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자격이 부여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.
③ "연회비"라 함은 회원이 연구소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년 연구소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.
④ "서비스"라 함은 연구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NPL 관련 투자 주선, 정보, 교육, 컨설팅 등 모든 제반 활동을 말한다.
제4조 (실명거래)
① 연구소와 회원의 거래는 실명으로 진행한다.
② 연구소는 회원이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.
③ 연구소와 회원 간의 계약은 회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.
제5조 (약관의 명시ㆍ설명ㆍ교부)
① 연구소는 이 약관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, 회원은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.
② 연구소는 계약 체결 전에 이 약관의 중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.
제6조 (계약의 성립)
연구소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.
제7조 (계약서 필수기재사항)
회원 가입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.
① 연구소의 상호, 주소, 전화번호
② 회원의 성명 또는 상호, 주소, 전화번호
③ 계약일자
④ 연회비 금액
⑤ 주요 제공 서비스의 내용
⑥ 기타 협의된 특약사항
제8조 (비용의 부담)
① 연회비는 회원이 부담하며, 연회비 외에 NPL 투자 주선 등 별도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, 연구소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다.
② 회원 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.
제9조 (계약서의 교부 등)
①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연구소용과 회원용으로 총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.
② 회원은 계약 완료 후 가입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소는 이를 즉시 반환한다.
③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회원 가입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, 연구소는 지체 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회원에게 송부하고, 계약 기간 동안 웹사이트에서 해당 계약 사항의 열람 및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.
제10조 (회원 자격 상실)
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
-연회비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체한 때
-허위 정보로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때
-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때
② 제1항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, 연구소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회비를 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자격은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.
제11조 (통지사항 및 효력)
① 회원은 주소, 전화번호,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서면 등으로 연구소에 통지해야 한다.
② 회원이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연구소가 발송한 서면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경우, 일반적인 우송 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.
제12조 (회원 정보)
① 회원이 제공한 정보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.
② 연구소는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제13조 (이행장소ㆍ준거법)
① 회원의 서비스 이행 장소는 연구소의 소재지 또는 웹사이트로 한다.
② 이 약관에 의한 회원 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.
제14조 (약관의 변경)
①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연구소는 그 내용을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웹사이트에 게시하고, 그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외에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.
②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한다.
③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연구소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,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제15조 (관할법원의 합의)
이 약관에 의한 거래 계약에 관하여 연구소와 회원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경우,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더불어 연구소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